현광식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현광식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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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정 공방 전망…제3자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검찰이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서실장(5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현 전 실장과 조모씨(57),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5)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고씨를 통해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실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선거캠프 사무장 등을 역임했고 도지사 비서실장이라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 조씨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점 등이 현 전 실장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2014년 9월 제주도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회사 대표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 전 실장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현 전 실장을 정치인으로 판단해야 되느냐의 문제 등 법리 해석의 차이가 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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