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1차수사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1차수사권 부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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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검경관계설정, 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로
제주자치경찰, 내년 서울·세종 확대…검, 통제권 꼭 필요한 분야 제한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되 숙원이었던 ‘영장청구권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제주자치경찰을 확대, 2019년내 서울과 제주, 세종 등 3개 광역단체로 확대시행하고 현 정부 임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관계설정이 재조정하되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은 꼭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검경의 요구안을 절충하되 상호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또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다. 또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는 검사에게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밝히고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이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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