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유 '사유화' 위험수위
공유수면 무단 점유 '사유화' 위험수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6.20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안가 관광.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사용...관리-처벌 강화 목소리 거세
20일 서귀포칼호텔 내에서 공유수면과 국유재산인 도로 3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는 측량이 진행되고 있다. <고권봉 기자>

[제주일보=김현종‧고권봉 기자] 제주지역 대표적 공공자원 중 하나인 공유수면을 인근 관광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사유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유수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과 관련해 서귀포칼호텔의 공유수면 및 도로 무단 점용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호텔들의 또 다른 공유수면 점‧사용도 장기간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이 절실한 실정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총 1075건(제주시 701‧서귀포시 374)이다. 양식장 취‧배수시설과 어촌계 어장진입로가 많다.

그런데 해안가에 위치한 일부 관광시설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는 사유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3년 이후 공유수면 불법행위가 총 8건 적발됐다. 대부분 상업시설과 수상레저시설이 공유수면에 데크시설을 무단 설치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다.

한림읍 소재 한 카페는 공유수면에 불법 데크시설을 만들었다가 2차례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는 같은 기간 공유수면 불법행위 총 19건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에 모형 선박 구조물, 몽골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들통 났다.

특히 대형 관광시설도 인근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어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칼호텔은 투숙객 산책로, 송어 양식에 따른 인수시설, 일광욕장 등 모두 3건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로 허가 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다. 서귀포칼호텔은 2013년 6월부터 또 다른 휴식공간과 산책로도 허가를 받고 사용해오다 지난달로 종료됐다.

서귀포시 롯데호텔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11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산책로 및 정자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롯데호텔과 아주호텔, 신라제주호텔 등 3곳이 각각 호텔 인근 공유수면에 정자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원상회복 처분을 받고 철거하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있다. 공공자원의 가치와 사유화의 폐해를 고려할 때 처벌이 가벼운 게 사실”이라며 “관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일 서귀포칼호텔의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무단 점유 논란과 관련, 경계 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토평동 3256(387㎡), 3257(99㎡), 3245-48(5만3229㎡ 중 일부) 등 호텔 내 3필지가 도로를 무단 점유해 공원, 산책로,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유수면은 무단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무단점유 도로 3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적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