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영업과 공유경제 패러다임
불법 숙박영업과 공유경제 패러다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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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가정집 등을 활용해 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숙박문화는 현재의 제도 상으로 불법행위다. 법원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아무리 공유경제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공유경제는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숙박업종에서도 호텔, 모텔 등 기존 숙박업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숙박형태가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관련 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숙박문화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유경제가 앞으로 기존 제도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벌인 A씨(55)와 B씨(53) 등 모두 6명을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서귀포시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4채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5명은 서귀포시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 5세대를 각각 1세대씩 소유해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민박업을 한 혐의다.

자치경찰의 단속은 공유경제 개념의 숙박 문화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공유경제 관련 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이 경찰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에 나서는 등 저항도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러하지만, 상품과 생산설비,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빌리거나 나누어 쓰는 협력 소비 활동인 공유경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방 한 칸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전 세계 192개국 3만4000여 도시로 번져 기업 가치만 10조원을 호가할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유 민박업 부문을 신설해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숙박업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유경제가 피할 수 없는 시대 조류가 된 만큼 법적 정비와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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