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후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오는 11월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축산악취 실태 조사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달 중으로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착수보고회 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는 도내 184곳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축산악취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최소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조사 방법이 악취를 포집한 후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함께 양돈장에 제기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악취관리지역이 결정된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59곳의 양돈장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조업정지(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양돈 농가의 경우 가축이 생물이기 때문에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 농가 등을 관리하는 악취관리센터도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최근 재입찰에 참여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발생 현황 조사를 비롯해 민원 대응, 민관협의회 운영, 악취측정분석 등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센터가 고질적인 악취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온 양돈장 운영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