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안, 본회의로 공 넘어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 본회의로 공 넘어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6.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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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때부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어도의 날’ 지정 등을 담은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0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은 2016년 3800여 명의 주민청구로 마련됐으나 그동안 외교문제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되지 않아왔다.

조례안은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허창옥(무소속·대정읍)·이경용(무소속·서홍·대륜동) 등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은 주민들의 청구로 마련됐다”며 “이어도의 위치를 특정하지도 않아 반드시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도의 날 지정을 담은 조례안은 명칭은 다르지만 2007년 제8대 도의회 당시 의원 발의로 마련된 후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아 폐기됐으며 제9대 의회에서도 두 차례 시도 끝에 2013년 본회의에서 의결보류 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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