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무고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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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11월 23일 오후 10시 15분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둔기로 A씨를 폭행,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혀 이듬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A씨를 진료한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2016년 4월 경찰에 고소했다가 검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윤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지 등이 쟁점이 됐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유죄로 의견을 모았으며, 배심원 만장일치로 벌금 200만원의 의견을 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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