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부된 제주대 연구원 해고무효 확정
재계약 거부된 제주대 연구원 해고무효 확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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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대학교가 산하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단지 연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제주대 전 전임연구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제주대에 1년 근무기간의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이듬해 1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대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16년 A씨와 2차 재계약을 하지 않고 후임 연구원을 채용했으며,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년간 연구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학 연구소는 A씨에게 주로 연구업무보다는 학술대회와 자료집 발간 등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이고, 대학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해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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