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불법 고용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6.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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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지역 외식업계 30%이상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한‘고용허가제’ 기준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제주 지역 외식업 경영자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1년간 내국인 채용 인원은 평균 2.06명이며 합법 외국인 고용 인원은 평균 0.5명, 불법 외국인 고용 인원은 평균 0.3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가운데 30.3%(118명)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반면 불법 고용 외국인이 없다는 응답자는 69.7%(272명)였다.

하지만 사업장 최소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외국인 불법 고용 비율은 40.9%로 10.6%포인트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100㎡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응답자 가운데 93%는 고용허가제가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은 5.9%, 까다롭지 않다는 비율은 0.4%에 그쳤다.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들은 81.4%가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으며 10.2%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연구보고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은 제주지역 외식업 인력난 탓에 생겼으며, 고용허가제의 엄격한 고용 규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외국인을 쓰려면 중식당 200㎡ 이상, 일반 식당 60㎡ 이상 면적을 갖춰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따진다. 이와 함께 최소 3명 혹은 2명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주방장이나 조리사를 쓸 수 있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통역판매사무원’이라는 외국인 직원을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장 면적 최소 100㎡ 이상에 연 매출 1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 외국인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고용허가제 기준 충족 사업장의 불법 외국인 채용 의사는 4.6%로 매우 적게 나타났으나 고용 조건이 안 되는 사업주들은 25.8%가 불법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보고서는 “현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고용 기준이 너무 엄격해 외식업소들이 인력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제 등 외부 환경에 따라 급격히 요동치는 외식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고용허가제 또한 현장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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