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소방관 27명 징계 요구
소방장비 납품비리 소방관 27명 징계 요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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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기관경고' 조치 요구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지난해 소방장비를 구매한 것 처럼 꾸며 업체로부터 장비 구매 대금을 되돌려 받고 이를 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산하 소방서 각각에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물품대금 편취 행위에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 12명과 이를 묵인하는 등 회계 업무를 태만한 소방공무원 14명 등 모두 27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제주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와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소속 계약업무 담당자 등은 소방장비 구입 요청을 허위로 하거나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부풀려 소방장비 구매 계약을 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금액과 실제 물품 대금의 차액을 다시 돌려 받았다.

이들은 행사 비용을 마련하거나 부족한 관서 경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6500여 만원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하고, 이를 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이 사건이 도민사회로부터 소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의 관서 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내부 감찰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소방장비 편취 관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제주도지사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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