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6.20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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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사건을 두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 체계와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유례 없는 사법농단 사태를 한 치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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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0 20:43:30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