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줄잇는 ‘복지로’ 나도 신청자격 되나?...어린아이들 돌보고 기르기 힘드시죠?
‘아동수당’ 신청 줄잇는 ‘복지로’ 나도 신청자격 되나?...어린아이들 돌보고 기르기 힘드시죠?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18.06.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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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

[제주일보=온라인뉴스팀기자]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활이 힘겨운 분들과 이웃 모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부정 수급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복지로’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수당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기르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아이들의 복지를 증진키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한 명당 최장 칠십이 개월 동안 지급된다. 만 오세 이하(0~71개월)인 아이를 둔 가정만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월 십만원이다. 단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아동 한 명당 월 오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9월분 수당은 만 육세를 앞둔 2012년 10월에 태어난 아이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 태생까지 가능하다.

대상자는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월 11,700,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4인가구는 월 14,360,000원, 5인가구는 월 17,020,000원, 6인가구는 월 19,680,000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오늘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구월분부터 받을 수 있고, 시월에 신청하면 시월분부터 받게 된다.

한편 요건을 갖춘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이트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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