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난민 논쟁 ‘현황파악 지시’
문 대통령, 제주난민 논쟁 ‘현황파악 지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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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주도-법무부 조치와 비슷한 입장 설명…취업·식료품·의료 지원, 범죄예방 등
<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지역 예멘인 난민신청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시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현재 제주도가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가능국가에서 예멘을 제외시켰다”며 “현재 500명 정도가 (제주에)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김 대변인은 ‘예멘이 무사증불허국가 지정이 된 것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멘난민들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제주지역의 무사증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12개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대응방침인 ▲현재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업종에 한해 취업허가 가능하게 하고 ▲예멘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식자재와 빵, 밀가루 등 식료품제공과 무료진료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밝혔다.

이는 전날 제주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대응책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정부가 난민에 대해 잠재적 범죄집단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은 실제 제주지역 도민들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 예멘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현황파악 지시와 함께 난민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제주난민과 무사증제도 논란’에 대한 관련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8월13일까지 이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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