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방지체계 보강해야 한다
노인학대 방지체계 보강해야 한다
  • 제주일보
  • 승인 2018.06.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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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니 걱정이다. 보건복지 당국이 내놓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자녀와 가족·친족에 의한 것이 30~40%라고 하니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윤리 붕괴를 보여주는 일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일어난 존속상해치사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30대 아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노인학대는 이처럼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이런 때문일 것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학대 피해 노인을 찾아낸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범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노인학대를 가정문제라는 생각 아래 모른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게 학대 노인 신고·보호조치와 더불어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이용해 평가해보면 태국 베트남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도 뒤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경로(敬老)사상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노인인권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학대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인성교육과 가족윤리 회복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선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미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불효자방지법’(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 여론도 이에 호의적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노인학대방지법’ 도입도 공론화해야 한다. 일본은 벌써 2006년부터 고령자 학대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요즘 노인들 사이에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주면 맞아 죽는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임을 감안하면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 더 늦기 전에 노인학대를 고령화 시대의 절박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총력 대처해야 한다.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덮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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