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없는 제주사회’ 업무협약 체결
‘체불임금 없는 제주사회’ 업무협약 체결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6.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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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유관기관 및 노동계 단체들이 체불임금 없는 제주사회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조성을 위해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제주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상공회의소 등 8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관급공사를 관리하거나 사업주에 융자를 지원해주고 피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갖고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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