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숙박업자 무더기 적발
제주 불법 숙박업자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6.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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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통해 불법 영업하고 1박당 20만원 이상 요금 받아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벌인 A씨(55)와 B씨(53) 등 모두 6명을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서귀포시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4채를 관리하면서 숙박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5명은 서귀포시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 5세대를 각각 1세대씩 소유해 이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타운하우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어촌민박업을 벌인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B씨 등 5명에 대해 행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에 앞서 투숙객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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