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주차단속요원 전보발령 중단”
“공무직 주차단속요원 전보발령 중단”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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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직 주차단속요원 14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제주도가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합리적인 필요성 없이 이뤄진 것이고, 업무상·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가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며 “기본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어 공무직 근로자를 단속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대부분 단속 업무만을 한 이들을 타 부서로 배치한 것은 합리서에 의문이 들고, 월 급여가 감소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사유를 밝히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전보발령을 정지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성명을 내고 “노조 와해를 시도한 공직노사계를 해체하고, 제주도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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