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패싸움 중국인 6명 집유 2년
흉기 패싸움 중국인 6명 집유 2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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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서귀포시내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패싸움을 벌인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저모씨(40) 등 중국인 6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저씨가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시내 한 여관에 방문했다가 또 다른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자 각자 동료들을 불러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상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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