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임모씨(55·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6년 2월 초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2명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옆구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16년 11월 성추행 투서가 접수돼 경찰 감찰을 받았으며,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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