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주난민 청원, 8월13일 이전에 답변”
청와대, “제주난민 청원, 8월13일 이전에 답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1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뜨거운 감자 ‘난민-무사증 제도’ 입장 신중…18일 청와대 국민청원 2번째 올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청와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제주난민과 무사증 제도’에 대한 국민청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을 요구는 22만명을 돌파, 청와대의 공식답변이 예정돼 있다. 이날 현재 최다추천 청원목록 2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련청원 역시 160개가 넘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하다.

이중 지난 16일에는 국민청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삭제조치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삭제된 청원동의는 무려 18만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에 동의하면 해당의제에 따라 각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고, 청원기간이 7월13일까지여서 답변은 8월13일 이전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삭제한 청원은 “운영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