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유 쿼터제’ 두고 제주 낙농가-축협 갈등 심화
‘납유 쿼터제’ 두고 제주 낙농가-축협 갈등 심화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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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문유미 기자] 납유 쿼터제와 재고 처리를 두고 제주지역 낙농가와 제주축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도내 낙농가 농민들은 “현재 시행 중인 납유 쿼터제는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돼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내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축협 측은 “도내 원유 수급 조절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납유 쿼터제는 원유생산량 및 수급가 조절을 위해 농가별 할당량 이상으로 생산된 원유를 정상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로,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자체적으로 소진 가능해 잉여원유에도 정상 가격을 지불했으나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2015년 9월부터 초과생산량에 대해 리터당 5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리터당 500원에서 100원 지급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도내 낙농가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농가가 잉여원유를 자체적으로 도외 유통망을 통해 처리함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패널티를 적용받으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가격 인하는 제주축협의 흑자 전환을 위해 농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기본 생산량이 적은 농가의 경우 초과생산 부분에 대해 100원만 지급받으면 생존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농민들은 “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주축협과 낙농가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을 뿐더러 제재하는 관리규정의 경우 농가들과 합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들은 “현재 일부 농가가 잉여 원유 외에 정상 물량에 대해서도 100원 가격을 적용하는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조치”라며 “쿼터량 축소 적용에 동의하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축협 측은 “납유 쿼터제는 원유 수급 조절을 통해 유통체계 및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축협 측은 “해당 농가들이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의 규정에 따르게 돼있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에 있어 철저히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협 측은 최근 패널티를 적용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엄연히 마련돼 있는 규정을 어긴 데 대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며 “규정상으로는 즉각 집유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되어있지만 사정을 보며 합의점을 찾아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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