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8일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는 국책사업 조사선에 동원된 낚시어선으로 낚시객 수송 영업을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낚시어선 4척의 선장 5명을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서귀선적 낚시어선 H호(6.07t) 선장 A씨(51) 등 낚시어선 선장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인공어초 효과조사’ 등 국책사업 조사선에 동원된 낚시어선을 이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승선자 보험에도 제약을 받음에도 모두 61차례에 걸쳐 445명의 낚시꾼 등을 낚시 포인트로 수송하는 등 영업을 해 1인당 2만원씩 모두 89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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