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압 낮은 토지 건축심의 반려처분 정당”
“수압 낮은 토지 건축심의 반려처분 정당”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17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수압이 낮아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행정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심의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귀포시 자신의 과수원에 지상 3층, 총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을 짓겠다며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같은 해 1월 26일 심의 회의를 열어 ‘해당 토지가 고지대에 위치해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건축 부지가 수도공급시설(배수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인근에 공동주택이 건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배수지 아래에 위치해 수도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근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수자원본부 담당자의 실수로 건축허가가 이뤄져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들어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근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이뤄진 예외적인 경우여서 수압이 낮아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심의를 반려한 행정처분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