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성 광고 피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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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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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제주일보] 최근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 계정을 해킹해 음란 광고나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해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및 전 세계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사이버 세상의 순기능만큼 역기능의 그림자도 깊다. 해킹, 악성코드 유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댓글을 통한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등 익명성을 무기 삼은 사이버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이 매우 빨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필자도 최근 계정을 해킹 당해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까운 지인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 광고와 함께 불법 음란사이트 주소가 링크돼 곤욕을 치렀다.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로드 하는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모르는 사람이나 해외에서 오는 ‘친구추가’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함부로 받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수락’을 눌러야 할 것이다.

일상의 모습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모르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너무 자세한 사생활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페나 PC방에서 노트북과 컴퓨터로 SNS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후 로그아웃을 하고 닫아야 한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창을 닫으면 로그인이 유지될 수도 있어 다른 사용자가 우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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