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경찰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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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이다.

경찰은 관련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폭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제주경찰에 검거된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2015년 194명, 2016년 109명, 지난해 100명이다. 올해 지난달 말까지도 28명의 데이트폭력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의 특성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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