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13 흑색선전’ 끝까지 책임 물어야
검·경, ‘6·13 흑색선전’ 끝까지 책임 물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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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6·1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경의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 경찰은 선거 투표일인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48명(37건)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2명(16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파헤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느 선거 때나 마찬가지이지만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관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제주도지사 선거전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대거 발생했다.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빌리지 않더라고 선거사범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의로운 민주주의 실현과 공명선거를 위해 흑색선전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그 폐해가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걸핏하면 상대를 물고 늘어져 본질이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나아가 비열한 흑색선전에 대해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거짓 선전으로 당선되려고 생각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와 연루된 자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공직자로 버젓이 행세하는 일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허위폭로와 흑색선전은 꼭 근절해야 할 추악한 범죄다. 선거가 끝났다고 아리송한 해명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관련자들에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흑색선전으로 한 표라도 얻겠다고 했다면 이는 엄연한 ‘표 도둑 행위’다.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기대했던 선량한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제주의 숱한 현안에 대한 점검 및 공약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했다. 그 중심에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중심이 돼야 했다. 따라서 각 후보가 자신의 비전을 갖고 정책대결과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풍토 아래서 치러져야 했다. 흑색선전 뒤에는 유권자를 바보로 아는 저열한 발상이 숨어 있다. 음모와 술수로 권력을 장악하면 그만이라는 반민주적 판단이 깃들어 있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흑색선전은 제주의 자치역량까지 끌어 내리는 중대범죄다. 거듭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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