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06.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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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487명대상 7월 4일까지

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2018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교육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안전ㆍ범죄 예방교육, 위생, 친절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어촌정비법은 민박사업자의 매년 교육이수(연 3시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박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돤다.

서귀포시는 2016년 1215명, 2017년 1445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민박업소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범죄 예방교육도 추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범죄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면서 농촌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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