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신속 진행한다
선거사범 재판 신속 진행한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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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심 6개월 내 선고…경찰, 48명 수사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신속한 선거재판 심리방안’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선거재판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첫 공판에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재판의 법정기간을 준수, 1심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또 2심 등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확인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48명(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2명(16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물 등 금품제공 11명(6건), 인쇄물 배부 3명(3건), 현수막 훼손 3명(3건), 여론조작 2명(2건), 선거 폭력 2명(2건), 공무원 개입 1명(1건), 사전 선거운동(당원명부 유출) 1명(1건), 기타 3명(3건) 등이다.

이 가운데 도지사 선거사범이 35명(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의원 및 교육의원 10명(10건), 기타 3명(3건) 등의 순이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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