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친환경농업이 대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친환경농업이 대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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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홍.제주도 친환경농정과

[제주일보] 2019년 1월 1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방침에 따라 농업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와 땅콩, 호두, 참깨, 유채씨 등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농업인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작물별로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준비가 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응해 병원력이 강한 변이종이 발생하거나, 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월동이 가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 농약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소규모로 재배하는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농약을 생산하도록 주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의 생산동향을 측정하고 생산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식량작물 12개 품목과 채소작물 26개 품목 중 메밀, 토란, 연근에는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농약 잔류 검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환경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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