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대 전 의원 무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대 전 의원 무죄 확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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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9)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황모(60·여)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60)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중간 전달자인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열린 2심에서도 “현씨의 후원회는 모금 한도를 모두 채워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않았고, 현씨 입장에서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제주 출신의 현 전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2월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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