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상에 경유 유출 50대 기관장 입건
서귀포해경, 해상에 경유 유출 50대 기관장 입건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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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2일 해상에 경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성산선적 연승어선 Y호(42t) 기관장 장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일 낮 12시2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있는 Y호에서 경유 17ℓ를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연료유 이송펌프 고장으로 인해 경유가 갑판으로 흘러넘치며 해상으로 유출됐다’라는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한 배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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