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65개 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1개 중개업소를 등록 취소하고, 공제가입을 연장하지 않은 중개업소 1곳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중개확인대상을 확인·설명 및 표시 광고를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제주시는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60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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