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씁쓸
6·1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씁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6.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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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정용기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참된 일꾼을 선택해보자.

그런데 이 와중에 선거전을 여유롭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후보들도 있다. 바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명(도의원 3명·교육의원 4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들은 ‘누가 우리 선거구에 출마했지?’라는 생각을 한다. 유권자 중 한 사람인 기자도 그랬다.

지난 8일 이뤄진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지역구의원의 무투표 당선으로 도의원 투표용지를 제외한 4장의 투표용지만 주어졌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들어가 봤다. 해당 도의원 후보의 신상정보 외에는 정책·공약은 없었다. 인터넷에 익숙한 유권자는 후보자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어렵다.

무투표 당선으로 빚어지는 깜깜이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75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는 흔한 벽보도 안걸리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당선 후보들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투표 없이 당선 확정된 후보한테 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비록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도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알리는 것이야 말로 도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더 존중하는 게 아닐까.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지난 8일 사전투표 때 씁쓸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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