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매매 얘기 잘 됐다" 속여 33차례 송금 받아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1일 타인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1억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강모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정모씨(41)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1471㎡ 상당을 소유한 토지주와 잘 알고 있고 토지주와 이야기가 잘 됐으니 토지주 아들에게 토지 대금을 입금하라”라고 속여 정씨로부터 모두 33차례에 걸쳐 1억255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토지주의 토지 판매 위임 없이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액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의 동종전과를 고려해 구속하고 12일쯤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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