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시행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시행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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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 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추가한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됐다.

5개 유형은 난좌(계란판) 공급 운송차량, 가금부산물 이송하는 차량, 남은 음식물(사료화) 운반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다.

이에 따라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차량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서귀포시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된 스티커를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축산차량 의무등록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물리므로 농가에서 신경을 써서 축산챠랑을 등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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