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75억 부과
서귀포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75억 부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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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를 7만1191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634건에 5억2400만원(7.7%)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요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가 6000명 이상 증가해 차량 대수가 5299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건수 및 금액은 2만4657건에 56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89건에 4억4300만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가 있다.

지난 상반기에 연납을 놓쳤을 경우 하반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복준 세무과장은 “이달 23일까지 내는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신청납부자, 2018년도 상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5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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