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에서 전용, 범죄 패키지 척결을
산림훼손에서 전용, 범죄 패키지 척결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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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불법산지 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는 2015년 90건(31.36㏊), 2016년 52건(17.15㏊), 2017년 36건(13.38㏊)에 달한다.

이같은 산림훼손 행위는 대부분 땅값 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대지나 농경지 및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들이다. 또 나무를 베어내 해당 지역의 나무의 밀집도(입목밀도)를 낮춰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꾀하는 경우다. 어느 경우나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같다.

이처럼 무단 산림훼손이 반복되는 것은 우선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불법 산림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사법처분 외에 별도로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산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해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원상 복구명령을 한다해도 제도적으로 미비해 별 효과가 없다.

산지복구 계획서라는 것도 그렇다. 말이 좋아 산지복구계획이지 일단 훼손된 산림이 행정청의 지도로 원상복구된 사례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훼손된 산림에 대해 수목의 수종과 높이,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상회복 기준이 없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도 대충대충이다.

원상회복을 한다면서 대강 몇 그루 나무들을 심어놓는 ‘시늉’을 한다. 그러니 실제로 원상복구된 사례를 볼수 없을 수밖에.

이렇게 엉터리 원상복구하고 난 후 산지전용을 신청하면 신청 시점 기준의 입목본수(나무밀도)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무입목지(나무가 거의 없는 산림)로 평가돼 전용이 허가되고 건축허가를 받는다. 한 마디로 불법 산림훼손에서부터 단속과 적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산지복구계획서 제출, 그리고 산지전용 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나무와 숲의 중요성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법은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도 함부로 벨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림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조경재, 산나물, 토석류 등도 공급해준다.

이런 직접적인 혜택만 금액으로 환산해도 일년에 4조5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통계다.

제주시가 산림훼손으로 적발돼 원상복구된 지역의 산지전용을 10~20년 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도 형식적인 원상복구 후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차제에 엄중한 수사로 만연한 산림 훼손 ‘패키지 범죄’를 척결하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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