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산책로 폐쇄’ 순리대로 해결을
서귀포칼호텔, ‘산책로 폐쇄’ 순리대로 해결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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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난달 28일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칼호텔이 ‘검은여해안’ 경관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토평동 3256·3257번지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 구간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한진그룹이 1989년 12월 공유수면인 토평동 3253번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검은여해안 자연 경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통행을 금지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도로법 제3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도 서귀포칼호텔은 수십년간 불법으로 공공도로 약 500m를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칼호텔의 산책로 폐쇄문제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서귀포칼호텔 해안경관 사유화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귀포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이 일대 폐쇄됐던 올레길 일부 구간은 자연스럽게 일반에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칼호텔은 이에 대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올레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서귀포칼호텔 경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개방,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 일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및 올레길을 걷는 여행객들 입장에선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귀포70리로 상징되는 서귀포 해안 절경은 제주의 천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공자산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 해안경관을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한 행위로 사용되게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굳어졌다. 이게 표면화 된 게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추진되는 부영호텔에 대한 일반의 거부감이다.

행정이 어수룩했던 30여년전 서귀포시의 도로관리 행정이 완벽했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별로없다. 실제 서귀포시는 1981년 서귀포칼호텔에 대한 공공도로 사용허가와 관련된 문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서귀포시의 민낯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안변 공유수면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귀포해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개발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많은 곳이 허물어지고 있다. 해안변 개발행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의무다. 서귀포칼호텔의 산책로 문제를 순리와 원칙대로 풀어야 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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