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삼양해수욕장서 달빛물놀이 즐겨요"
"협재·삼양해수욕장서 달빛물놀이 즐겨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6.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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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부터 제주 일부 해수욕장 야간개장 실시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휴가철인 다음 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야간개장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재·이호테우·삼양·함덕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관광객들이 달빛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개장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내 해수욕장 개장은 오는 23일 협재·금능·이호테우·함덕·곽지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삼양·이호테우·김녕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과 백사장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8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유영구역의 반려동물 입욕이 금지되며, 백사장에서 산책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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