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측 “선관위, 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거짓 판명”
이석문측 “선관위, 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거짓 판명”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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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측 “실무자의 실수...선관위에 정정신고”

[제주일보=고선호기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선거 후보 측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광수 후보가 공표한 재산신고 사실은 거짓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본 캠프의 이정원대변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김광수 후보자) 공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결정 이유에 대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및 김광수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중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578.00㎡)’를 누락한 것은 거짓사실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측은 이어 “선관위는 위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개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이 후보 측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김 후보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토지 보유 현황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이 다르다”며 “공직자 재산내역과 후보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동일함에도 불구,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 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 측은 당시 “지난 24일 후보등록 과정 중 후보등록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실무자의 실수”라며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며, 선관위에 즉각 정정신고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 진행될 선거운동 과정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중하고 세밀한 자세로 실수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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