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의 전제조건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의 전제조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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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전면 시행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농과원 등과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 역시 농민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높다. ㈔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등은 그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PLS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PLS를 내년부터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품목별로 등록약제가 너무도 부족해 당근의 경우 등록된 약제가 19개, 무는 49개에 불과하고 더욱이 콜라비는 1개, 메밀은 아예 등록약제도 없다는 것이다. 제주 월동채소들에 필요한 약제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PLS를 강행한다면 결국 병충해 관리를 못해 농사가 실패하거나 출하를 해도 부적합 판정으로 애써지은 농산물이 출하 금지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으로 규정해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 대상이 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사용이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그동안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옳다. 하지만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준비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제주 메밀, 콜라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용 가능한 등록 농약이 없다시피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부적합농산물 판정이 많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작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등록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0.01㏙으로 예정된 잔류허용 일률기준에 대해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제도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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