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70년 세월, 국회가 답해야 할 때
잃어버린 70년 세월, 국회가 답해야 할 때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5.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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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제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3건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4·3 진상규명을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 피해구제, 불법재판 무효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등을 담고 있다.

4·3희생자유족회 등 제주사회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 4·3생존수형인들이 법정에서 쏟아내는 울분과 회환, 호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난 28일까지 이뤄진 4번의 심문기일에서 생존수형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족쇄에 묶여 고통 받았다며 명예회복을 간곡히 호소했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해원(解寃)의 차원에서 청구인들의 호소를 모두 들어야 한다고 했겠는가.

그들에게 지난 7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면 이들 4·3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깨져 버린 믿음을 복원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가 그 물음에 답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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