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장애인 단체의 정책 제안
도내 10개 장애인 단체의 정책 제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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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차별받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이 장애인 복지에서 큰 획을 그은 일임은 장애인들 자신도 인정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접수된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 건수가 법 시행 이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 법이 장애인 자신의 권리를 적극 요구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이제 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상당 수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응대했는지 살펴보면,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주도내 10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8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 후보와 제주도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한 장애인 관련 정책은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과 보편적 권리 보장, 사회 참여와 기회 균등의 실현을 위해 제주지역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했다”며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 및 교육감 후보에게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안한 정책은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장애인 복지예산 5% 확보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등이다.

법이 있음에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물론 법이 만능일 수는 없다. 하지만 허술한 법 체계에서 장애인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기껏해야 시혜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제주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있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권익 옹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때가 됐다.

이 같은 정책이 모든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 인권을 보다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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