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금지규정 없으면 ‘할 수 있다’ 해석해야”
文 대통령, “금지규정 없으면 ‘할 수 있다’ 해석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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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행정, 법 근거만 생각하면 너무 늦고 현실 못 따라가”
문화재 안내판 직접 보여주며 도종환 장관에 ‘국민 눈높이’ 주문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근거 등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왔던 것인데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냐”고 질문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며 “새로운 사업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제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도 도 장관이 ‘공공언어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직접 준비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전통가옥인 서울유형문화재 ‘침류각(枕流閣)’ 안내판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에게 정겹게 잘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볼때마다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청와대에 있지’ 등인데 (안내판에) 한마디도 없다”며 “좋은 우리 한글로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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