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캠프 "元 부인 땅 용도 변경 특혜 의심" 주장
문대림 캠프 "元 부인 땅 용도 변경 특혜 의심" 주장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5.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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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가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2016년 배우자 소유의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부지가 용도지구 변경 조건을 갖춘 것은 맞다”고 인정해 특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문대림 후보 캠프의 홍진혁 대변인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7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1차 공람 당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소유한 땅이 포함된 아라리움 지역은 취락지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1차 공람 당시 강모씨가 원 후보의 부인 소유 땅 인근의 아라1동 176-2·4·5·6·7·9·10 땅을 근거로 용도지구 변경을 요구하자 반영됐다”며 “아라리움 지역이 2차 공람 때 용도지구 변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부지의 ‘주택호수 20호 이상’ 등 취락지구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람 당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용도지구 변경 조건을 충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당시 해당 부지의 용도지구 변경을 요청한 민원인 강모씨에 대해서는 “원 후보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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