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과 28일 각각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원희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원희룡 후보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인데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당선무효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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