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 피해주는 자동차 불법 튜닝 안 된다
상대에 피해주는 자동차 불법 튜닝 안 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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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11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 법에 근거를 둔 게 바로 자동차 튜닝을 의미한다. 현재 집행되는 튜닝의 종류는 빌드업 튜닝과 드레스업 튜닝, 그리고 튠업 튜닝으로 분류 된다. 자신의 차량을 독특한 자신만의 차량으로 만들겠다는 차량 운전자들이 늘면서 튜닝은 이제 어엿한 자동차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흔히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면 곧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많다. 그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행해지는 튠업 튜닝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등화장치 등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개조작업이다. 차량의 성능을 높여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최근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이른바 드레스업 튜닝도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 튜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업한 뒤 이를 신고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당수 튜닝차량은 기준을 위반한 채 버젓이 도심을 활개 한다. 실제 제주시가 올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튜닝 단속을 벌인 결과 263건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3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117건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11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지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하거나, 불법 튜닝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에 도로를 운행해 본 운전자는 HID전조등을 부착한 튜닝차량을 한 두 번 쯤 마주해 본 적 있다. 상대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튜닝 차량이 나날이 늘면서 운전자들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HID전조등은 시력을 회복하는 데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배기라인을 확장해 말 그대로 배기가스 라인에 장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 차량도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튜닝은 말 그대로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불법 튜닝을 하게 되면 상대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일반 보행자의 기분까지 잡치게 만든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동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로 인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취향으로 인해타인이 고통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당국의 철저한 당속과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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