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무소속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제2공항 반대 주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김경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임대호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김씨가 증거를 인명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심리상태도 안정돼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뺨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범행을 모의한 흔적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원 후보는 김씨가 체포된 지난 23일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