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 때 수능 일정 변경 가능
지진 등 천재지변 때 수능 일정 변경 가능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5.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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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1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대입 전형 일정을 바꿀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32조 2항, 33조 3항)을 개정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16일 예정됐던 수능 일정이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뤄지면서 이후 각 대학 수시 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기존 까지는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입 시행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대입전형 일정은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미 공표된 대입 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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