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금품을 강제로 뺏을 목적으로 입국해 범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강도예비)로 중국인 A씨(2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과 19일 제주시내 호텔에 중국 공안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들어가 객실 문을 노크하면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9일 호텔 비상계단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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